자주 묻는 질문

  • Q 기상악화 예보가 있는데 결항 확정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아니요, 결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악화 우려만으로 미리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 취소로 간주되어 제주속으로의 일반 환불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100% 전액 환불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항공사나 선박사로부터 공식적인 결항 확정 안내를 받으신 후에 취소 요청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결항 확정 전 취소 시 유의사항- 태풍이나 대설 예보가 있더라도 공식 결항 발표 전에 예약을 취소하시면 단순 변심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결제하신 시점과 시즌(비수기/성수기/연휴)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차감된 후 환불됩니다.
    - 예약 취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이용하시는 항공사 및 선박사의 결항 공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항 확정 시 증빙 서류 및 접수 방법- 필수 제출 서류: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에서 발급하는 [결항확인서] (또는 결항 안내 문자, 알림톡 캡처본)
    - 접수 방법: 제주속으로 홈페이지의 [1:1문의] 게시판에 결항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취소 요청을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 업무시간 내에 연락해 주시면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 이용 시 필수 유의사항- 결항된 당사자에 한해 적용: 결항으로 인한 전액 환불은 실제 결항된 항공편의 탑승객(예약자 및 운전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결항되지 않은 일정의 예약 건은 전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주속으로 고객센터 업무시간- 평일: 08: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08:00 ~ 15:00
    - ※ 고객센터 업무시간 외에 결항이 발생한 경우, 우선 홈페이지 [1:1문의] 게시판에 결항 안내 문자 캡처본과 함께 취소 글을 남겨두시면  남겨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전액 환불 처리를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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