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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종합보험 및 자차면책제도에 관한 안내 (2026.09.16 이후 예약)

작성일 2026-09-15 21:08

본문

종합보험 안내

렌터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인대물자손
대상제 1운전자, 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 사람
탑승자 포함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보상한도1억원 ~ 무제한2,000만원1,500만원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접수 시 면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 시 보험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차면책제도 안내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1. 일반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이내, 휴차료 고객부담
보장범위 500만원 까지(단독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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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보상료란? 임차인 귀책 사유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간(최대 30일 한도) 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까지 산정되는 영업손실 보상료

2. 고급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원 이내, 휴차료 면제
보장범위 1,500만원 까지(단독사고 포함)

3. 완전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휴차료 면제
보장범위 차량 손해액 전부(단독사고 포함)

※ 모든 자차면책제도는 대여 기간 중 최초 사고 1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고 처리 시 면책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 면책제도 보상 제외

· 타이어, 휠, 배터리 등 소비성 부품 손상

· 도난, 자동차키(스마트키 포함) 분실·훼손, 침수, 혼유, 실내 오염·악취 등 비충돌성 손해

· 견인 및 구난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이외의 부속도서 및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고

* 면책제도 미적용 대상

· 임차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도주 또는 허위 진술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 운전자 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 등 정상적인 렌터카 이용조건을 벗어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