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셔도 렌터카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차량 인수 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분실 신고된 면허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업체의 확인 기준에 따라 인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 인수를 위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차량 인수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대여 렌터카 업체의 확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