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면책제도"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차량의 자차보험과는 상이하며
렌터카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입니다.
1. 일반자차
면책 한도액 이내 수리비의 일부
(사고수리비의 20% 또는 20~50만원) + 휴차보상료 고객부담
(※휴차보상료란? 수리기간 동안 1일 정상대여요금의 50%)
2. 완전자차 (=고급자차)
면책 한도액 (200~400만원) 까지 고객부담금 없음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3. 완전자차 + 한도무제한 특약
한도금액이 없이 무제한 보장 (수리비 + 휴차보상료 포함)
※ 자차면책제도는 필수 가입이 아니며, 예약 또는 인수 시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 완전자차 가입 시 소모품 (타이어, 휠, 배터리, 키, 네비게이션 등) 및 출동서비스는 보장이 불가하며 특약 가입을 통한 보장범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본인 과실 100%의 단독 사고 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가 발생됩니다.
※ 운전자의 연령 및 운전 경력에 따라 가입 규정이 다르기 때문 에 대여 및 가입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책한도액은 차종, 협력사별로 상이하므로 예약 시 안내되는 알림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책 적용은 1회에 한하며 재가입이 불가하고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 12대 중과실, 임차인 고의, 천재지변, 미등록 운전자에 의해 사고 및 사고 발생 즉시 접수되지 않은 사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